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문개정 2000. 3. 8.)
(개 정 2001. 3. 5.)
(개 정 2006. 3. 10.)
(개 정 2007. 3. 22.)
(개 정 2012. 2. 15.)
(개 정 2013. 4. 1.)
(개 정 2014. 12. 16.)
(개 정 2017. 3. 3.)
(개 정 2020. 2. 26.)
(개 정 2020. 5. 25.)
(개 정 2021. 3. 16.)
(개 정 2024. 11. 26.)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법인 매향학원 정관」에 의거하여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구 성
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1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 해당년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위원 정수 및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단,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의2 (위원의 선출)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1.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2. 자녀가 둘 이상이 재학하더라도 투표는 가구당 1표로 하며 1인 1표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정관 제93조제6항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입후보자가 없을 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⑥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⑨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삭제)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의무 등)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기능 및 심의
제11조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1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학교와 관련된 주요 건의 사항
②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매향학원 정관을 따른다.
제12조 (심의결과의 시행)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의운영
제13조 (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2월에 1회 개최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5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재·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협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 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2조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② 해당 학교에 학부모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4조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 4 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5조 (학교발전기금) ① 학교발전기금(이하“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영되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끝.
부 칙 (2001. 3. 5)
제1조 (위원정수 및 구성) 이 규정은 200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10)
제1조 (위원 정수 및 구성) 규정 제3조 학부모위원의 구성을 학년당 2명으로 추가 삽입한다.
제2조 (회의소집) 규정 제13조 1항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의를 삭제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22)
제1조 (자문사항) 규정 제12조의 자문사항 중 17호를 신설한다
제2조 (법인요청 자문사항) 규정 제12조 제1항 2호는 법인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 반드시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15)
본 규정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
본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6)
본 규정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3)
본 규정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26)
본 규정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 25)
본 규정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6)
본 규정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1. 26)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