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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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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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소관부서 |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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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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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부서 |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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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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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