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체제를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수요자 위주의 교육으로 바꾸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자치기구로서 법의 근거한 필수적 자문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습니다.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구성원인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터전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