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은 지정된 시간(체육 시간 등)에만 착용한다. | 등·하교, 교내생활 또는 학교 일과 중에는 반드시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이나 생활복(체육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교복 치마와 바지의 구매나 착용 여부를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③ 신발 1. 활동하기에 용이한 학생용 구두 또는 운동화를 착용한다. 2. 샌들, 부츠, 통굽, 자신의 발 크기에 맞지 않는 큰 신발, 남성용 신발, 슬리퍼 착용은 금한다. ④ 교표 및 명찰 1. 교복에는 교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교내에서는 명찰 겸용 목걸이형 학생증을 항상 패용한다. | ③ 신발 1. 등·하교 시 안전과 활동에 적합한 학생용 구두나 운동화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슬리퍼, 샌들, 크록스, 부츠, 통굽, 발에 맞지 않는 신발, 뒤가 트인 형태의 신발(뮬) 등의 착용은 엄격히 금지하며, 기상 상황(우천, 한파) 시에만 장화나 방한 부츠를 허용한다.
2. 체육 활동 중에는 안전을 위하여 운동화를 착용하고 그 외 시간은 교내에서 실내화로 슬리퍼나 크록스 등을 착용할 수 있다. ④ 교표 및 명찰 1. 교복, 생활복, 체육복에는 교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교내에서는 명찰을 항상 패용하여 명찰이 보이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