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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학교)

2025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 작성자 이현수
  • 등록일 2026.02.13
  • 조회수 173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교육 공동체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담고 있으며,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 환경을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작년 2학기부터 학생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규정을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지난 1월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아 개정된 규정이 33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된 내용 중 교복 및 기타 복장과 관련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개정 후

체육복은 지정된 시간(체육 시간 등)에만 착용한다.

·하교, 교내생활 또는 학교 일과 중에는 반드시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이나 생활복(체육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교복 치마와 바지의 구매나 착용 여부를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신발

1. 활동하기에 용이한 학생용 구두 또는 운동화를 착용한다.

 

 

 

2. 샌들, 부츠, 통굽, 자신의 발 크기에 맞지 않는 큰 신발, 남성용 신발, 슬리퍼 착용은 금한다.

 

교표 및 명찰

1. 교복에는 교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교내에서는 명찰 겸용 목걸이형 학생증을 항상 패용한다.

신발

1. ·하교 시 안전과 활동에 적합한 학생용 구두나 운동화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슬리퍼, 샌들, 크록스, 부츠, 통굽, 발에 맞지 않는 신발, 뒤가 트인 형태의 신발() 등의 착용은 엄격히 금지하며, 기상 상황(우천, 한파) 시에만 장화나 방한 부츠를 허용한다.


2. 체육 활동 중에는 안전을 위하여 운동화를 착용하고 그 외 시간은 교내에서 실내화로 슬리퍼나 크록스 등을 착용할 수 있다.

교표 및 명찰

1. 교복, 생활복, 체육복에는 교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교내에서는 명찰을 항상 패용하여 명찰이 보이도록 해야 한다.

 - 체육복 등교 가능, 목걸이형 학생증 패용 대신 명찰 착용(3월 중 명찰 제작에 대한 안내 예정)

개정된 생활규정과 신구대조표는 학교 홈페이지 학생마당 > 학교생활규정 > 학교생활규정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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