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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2025-12-12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폭력사고, 범죄 예방과 생활지도, 시설물 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 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담당부서: 생활교육부

책임관: 교감 (연락처) 031-259-0702

운영담당자: 교육행정실장, 생활교육부장 (연락처) 031-259-0703, 031-259-0740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당직 근무자 (연락처) 031-259-0800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 범위

연번, 설치위치, 설치장소, 촬영범위, 화소, 저장기간, 녹화장소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연번설치위치설치장소촬영범위화소저장기간녹화
장소
1외부 (고) 정문 매향교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2외부 (고) 정문 삼일중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3외부 (중) 경비실 서희석기념관 출입구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4외부서희석기념관 (중) 교문 방향 200만화소30일경비실
5외부운동장 퍼걸러운동장 농구코트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6외부운동장 퍼걸러서희석기념관 후면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7외부운동장 화단분리수거장 전면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8외부분리수거장 외벽분리수거장 후면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9외부경천관 외벽경천관 경천애인탑 방향 출입구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10외부경천관 외벽경천관 학교숲 방향 출입구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11외부강당 외벽중학교 전면 도로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12외부강당 지하1층 외벽강당 외부계단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13외부강당 후면강당 지하1층 통로부터 후면 옥상 계단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14외부강당 삼일고 방향 측면외벽강당 삼일고 방향 측면 출입구 및 통로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15외부강당 외부 옹벽강당 출입구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16외부온수실 외벽밀러관 후면 통로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17외부밀러관 측면 지붕경천관 강당 방향 출입구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18외부로뎀관 외벽밀러관 전면 출입구 및 통로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19외부로뎀관 외벽애인관 강당방향 출입구 및 외부 휴게공간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20외부백주년기념관 후면백주년기념관 후면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21외부경비실 외벽 (고) 교문 방향 200만화소30일경비실
22외부애인관 출입구 외벽교문에서 애인관 출입구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23외부로뎀관 옥상 (고) 교문 및 주차장 방향 200만화소30일경비실
24외부 (고) 교문 퍼걸러 경천관, 로뎀관 사이 통로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25외부 (중) 경비실 외부 (중) 교문 옆 휴게공간 방향 200만화소30일경비실
26내부강당 2층 내부 복도강당 2층 내부 복도및 출입구 방향200만화소30일경비실
27내부스크랜튼관 승강기 내부200만화소30일경비실
28외부 (고) 정문 매향교 방향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29외부서희석기념관 (중) 교문 방향 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30외부강당 후면강당 지하1층 통로부터 후면 옥상 계단 방향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31외부강당 삼일고 방향 측면외벽강당 삼일고 방향 측면 출입구 및 통로 방향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32내부민원면담실민원면담실 내부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33내부경천관 1층 소망실성적처리실 출입구200만화소30일소망실
34내부경천관 지하1층 홍보부 창고창고 출입구200만화소30일창고
35내부경천관 2층 복도제5교무실 ~ 방송실 복도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36내부경천관 3층 복도샬롬실 ~ 1학년 5반 복도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37내부경천관 3층 복도2학년 6반 ~ 1학년 9반 복도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38내부경천관 4층 복도1학년 3반 ~ 2학년 4반 복도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39내부경천관 4층 복도3학년 10반 ~ 2학년 9반 복도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40내부경천관 5층 복도3학년 7반 ~ 3학년 4반 복도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41내부경천관 5층 복도2학년 8반 ~ 1학년 7반 복도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42내부경천관 6층 복도엘리베이터 앞 ~ 화장실 복도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43내부경천관 7층 복도엘리베이터 앞 ~ 화장실 복도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44내부경천관 8층 복도엘리베이터 앞 ~ 화장실 복도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45내부경천관(구관) 옥상구관 동편 옥상 입구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46내부경천관(신관) 옥상신관 동편 옥상 입구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47내부경천관(신관) 옥상신관 서편 옥상 입구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48내부애인관 1층 복도제4교무실 ~ 북적북적 복도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49내부애인관 2층 복도더이룸실 ~ 비전실 복도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50내부애인관 3층 복도3학년 1반 ~ 제3교무실 복도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51내부애인관 4층 복도2학년 2반 ~ 전자상거래실 복도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52내부애인관 옥상 애인관 서편 옥상 입구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53내부애인관 옥상 애인관 동편 옥상 입구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54내부백주년기념관 2층 복도백주년기념관 2층 복도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55내부백주년기념관 3층 복도백주년기념관 3층 복도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56내부백주년기념관 4층 복도백주년기념관 4층 복도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57내부백주년기념관 5층 복도백주년기념관 5층 복도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58내부백주년기념관 옥상백주년기념관 옥상 입구200만화소30일제5
교무실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

CCTV설치 안내
  • 목 적 :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
  • 촬영시간 : 24시간
  • 촬영범위 : 정문 및 각 건물 출입구
  • 담 당 관 : 생활교육부장 ☎ 031-259-0740
  • 책 임 관 : 교 감 ☎ 031-259-0702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장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 30일 이후 자동 삭제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경비실 및 제5교무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가.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는 경비실 및 제5교무실로 한정한다.
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 이외의 작동 및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가. 주간: 제5교무실 생활교육부 소속 교사, 교감, 당직 근무자
나. 야간: 배움터지킴이, 당직 근무자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절차 및 방법

1.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